원고, 진료시간 하한 기준 없어...감경 처분 주장
법원 "여러 정황 종합해 진단서 허위작성 판단"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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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강수경 기자]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사에게 면허정지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1개월 정지처분 이의제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의사 A씨는 대구 수성구 소재 B 정신요양기관과 안동시 C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다.

의사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B병원에서 입원환자 D의 진료기록부를 총 29회에 걸쳐 거짓으로 작성했다.

환자 D는 입원기간 동안 직장을 다니며 B병원에서 출퇴근했지만, A씨가 작성한 진료내역은 진료기록부 기재 일시와 다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의사 A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선고 및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는 유죄판결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실제로 D 환자에게 지지요법을 시행해 진단서 허위작성이 아니며 해당 치료시간에 10분 이상을 강제하는 것은 확장 해석이라고 피력했다.

법원은 “해당 진료시간에 하한 기준을 두고 있지 않지만 환자가 근무일에는 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재활프로그램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전문가가 감정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해 문제된 진료행위는 지지요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는 복지부가 실질적으로 의사자격 박탈과 다름없는 처분을 시행할 때는 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A씨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 기회를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의사면허 취소가 아닌 면허 정지의 경우 의견 청취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달려있어 절차적 위법 소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경과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해 환자가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에 비춰 범죄 행위의 위법성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A씨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시효기간 이내 처분이 이뤄져 행정 처분 감경 대상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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