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지난 20일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산후조리원의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지만, 이용 요금이 높아 출산가정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 산후조리원 이용 자체가 어려워 공공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이 강조돼왔다.

최 의원은 “인구 30만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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