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등재 제도 개선 적용받아 치료기회 제고 및 경제부담 경감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국쿄와기린의 소아 구루병 치료제 크리스비타(성분명 부로수맙) 3개 품목이 5월부터 보험급여 적용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건정심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5월부터 한국쿄와기린의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소아 구루병은 칼슘과 인 대사 장애로 뼈 발육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키가 안 크고 뼈가 휘어 척추의 변형이 오거나 O자 형 다리가 되는 질환이다.

건강보험 대상은 기존 치료제를 6개월 이상 지속 투여했음에도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만 1세~12세 이하 소아지만, 성장판이 열려있을 경우 18세 미만까지 급여가 가능하도록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크리스비타 상한금액은 10mg 266만 6531원, 20mg 533만 3064원, 30mg 799만 9595원이다.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임상적으로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한 신약의 경우 급여적정성 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60일 정도 단축해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신약은 신속등재 제도 개선을 적용받아 소아 희귀질환 환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 기회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됐다.

성장기에 있는 소아 구루병 환자의 빠른 치료로 정상적인 골격 형성 및 성장판 성장 등을 가능하게 해 소아환자가 평생장애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 보다 나은 일상을 누리는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해 결정된 약제에 대해 5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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