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1만 3340개 업체 대상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실시
미제출 시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허용된 범위 안에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일반 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2021년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에 따른 조치다.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조사 내용, 서식 등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지출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영업정보의 보호 등을 감안해 진행하며, 통계적 분석정보를 중심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는 5월경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에게 실태조사 서식,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은 2022년에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현황과 지출보고서 일반현황에 대해 해당 서식을 작성해 6월 1일~7월 31일 심평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제출한 자료는 분석 후 12월경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된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역시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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