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약사, 자진신고 참작 주장...법원 “자진신고, 감면 사유 아니다”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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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강수경 기자] 조제내역을 임의로 입력해 부당수급을 한 약사가 자진신고에도 법원으로부터 면허정지 철퇴를 맞았다.

약사 A씨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본인의 약국에서 총 2097회에 걸쳐 조제내역을 임의로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00만원을 부당하게 수급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약국을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했다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의뢰했고, 실제 보건복지부가 현지조사에 나선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2021년 5월 약사 A씨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고, 복지부는 면허정지 5개월 처분을 내렸다.

A약사는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자진신고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A약사는 부당수급 청구분을 자진납부하기 위해 건보공단 직원에 문의했지만, 안내가 미흡해 고지서 송달 전에 납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복지부 현지조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에 부정수급한 청구분도 자진신고했다는 점을 참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낮에 약을 조제했지만 착오로 인해 기록을 잘못 작성, 야간가산을 청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건보공단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A약사가 자진신고한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자진신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약사는 과거 동일한 사건으로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사실관계를 인정했지만, 면허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자진신고 및 환수금 납부를 행정처분의 감면 사유로 삼는 규정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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