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료법인 5억 6588만원 요양급여 환수처분
현지조사 결과,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및 영상진단료 위반 청구 등 적발
조사대상 기간에 ‘요양급여 지급 완료 예상일’ 주장했지만 법원 “자의적 해석”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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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강수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 기간 등 관계법령을 위반, 이를 토대로 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 6부는 A의료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복지부는 2018년 1월 A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소재 B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조사 과정에서 상근하는 영상의학과전문의가 직접 판독하지 않았음에도 판독가산료를 청구한 사실을 밝혔다.

또 B병원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을 비급여로 청구하거나 급여기준을 초과해 임의로 시행한 처치·수술료, 검사료,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A의료법인은 복지부로부터 5억 6227만원의 과징금 처분과 지자체로부터 361만원의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받았다.

A의료법인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후 A의료법인은 복지부가 규정에 반해 조사대상 기간을 선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3월 16일 본인부담금 과다청구로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현지조사를 의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1월 22일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로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복지부는 A의료법인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대상 기간을 2016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21개월을 산정해 2018년 1월 22일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틀 후인 24일 복지부는 조사대상 기간을 2015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26개월로 재산정했다.  

관련법은 현지조사기간을 ▲조사 의뢰 기간 ▲조사 의뢰 기간 직후 지급된 최근 3개월 ▲조사명령서 발부일 기준 최근 3개월을 포함해 최대 36개월 기간의 지급 비용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의뢰 기간으로 2015년 8월부터 2016년 12월 및 직후 3개월인 2017년 3월까지는 적절했다.

다만 조사명령서 발부일인 2018년 1월 11일 기준 최근 진료분 지급 시기는 2017년 10월로, 최근 3개월은 2017년 8~10월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정 기간에 2017년 4~7월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은 “행정지침에서 조사대상 기간을 최대 36개월로 제한하면서 기간 설정 및 연장에 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임의로 조사 범위를 연장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고는 “심평원 직원만 현지조사에 임했고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은 참여한 적 없다”며 “영상판독 자료 확보 시 병원 측이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며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복지부에서 현지조사를 총괄해 담당하므로 하급행정기관 소속 직원들의 지원으로 이뤄진 조사는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원이 사건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대상 기관은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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