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대전협·공보협, 전공의 체계적 지원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응급실 이동 중 동행하지 않은 1년차 전공의가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가운데, 의료계가 부적절하고 인권에 가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전공의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9일 '응급실 이동중 사망 전공의 1년차 형사처벌 판결'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3개 단체는 우선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 발생으로 안타깝게 사망한 환자에 대한 명복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했다.

3개 단체는 응급실에 동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1년차 전공의에게 징벌적 형사처벌 판결을 내린 것에 유감을 밝혔다.

이번 불행한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전고의 개인이 아닌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와 구조에 있다고 법원의 과중한 판결을 규탄했다.

3개 단체에 따르면, 이비인후과로 전공 진학한 지 3개월이 채 안된 전공의 1년차가 해당 응급상황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급박하게 독립적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며 환자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 

또 당시 환자와 단둘이 동행했다 하더라도 돌발적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환자 사망의 원인을 전공의 개인 과실로 봤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병원 자체의 전공의 교육 및 당직 시스템에서 기인한다고 3개 단체는 지적했다. 

특히 응급실 야간당직을 오로지 전공의 1년차 홀로 전담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소이다.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을 상회하는 고강도의 근로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전공의 1년차는 지도전문의의 지도 감독 하에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안전 및 수련교육의 측면에서 절실하다. 

전공의의 우선적인 정체성이 무엇인가? 피교육자로서 적극적인 수련교육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 피치 못할 악결과를 사법적으로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종결자로 해석하는 관점은 부당하다.

이 같은 측면을 종합할 때 응급상황 대처에 미흡했다는 이유로 전공의 1년차에 대해서만 과중한 형사처벌로 책임을 묻는 것은 의료적으로 부적절하며 인권에 있어 가혹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의료행위의 결과에 대해 그것이 나쁜 결과라는 이유로 개별 의사에게 과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본질적으로 고도의 위험이 내재된 의료행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결과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의 의료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의사들로 하여금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진료를 택하도록, 필수의료를 회피하도록 내모는 것이다.

 3개 단체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공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를 지도 감독할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 그에 따른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필수진료과 지원에 대한 연구와 정책 또한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생명 수호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3개 단체는 특히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전공의 교육체계 부재라는 고질적인 폐단으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환자에게 조의를 표하며, 하루속히 전공의를 교육 지원할 수련체계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복지부가 특단의 실효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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