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피시술자 통상적 반응 보여”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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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강수경 기자] 20대 여성이 종아리 제모 시술을 받고 2도 화상을 입은 사건을 두고 법원이 시술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결정했다.

지난 2019년 환자 B씨는 종아리 제모 시술을 받기 위해 의사 A씨가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소재 의원을 내원했다. 

비뇨기과 전문의 A씨는 시술에서 레이저 기기인 비키니를 사용해 부분 제모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약 1년간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 기타 멜라닌 과다색소침착, 기타 피부 혈관염 등의 피해를 입었다.

검찰은 의사 A씨가 의료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레이저 기기는 사람의 표피에 접촉하는 팁 부분에 손상이 가면, 레이저 출력에 문제가 생겨 피시술자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다”며 “피고가 기기 사용 당시 사전에 팁 부분 손상을 육안으로 식별 가능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환자가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의사 A씨가 충분한 경과 관찰 없이 시술 재개 여부를 결정했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제모 시술 이전부터 팁 부분에 손상이 존재했다거나, 의사 A씨가 그 당시 팁 부분의 육안 확인의무를 해태해 평균적인 의사로서 가져야 할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환자가 고온 접촉으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시술을 재개했던 피고의 판단 재량이 쟁점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팁 부분이 레이저 기기에 결합된 상태에서 이를 육안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화상이 발생한 이후 병원의 직원들까지 팁 부분을 확인했으나 손상된 부분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법원은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제모 시술을 받는 환자들과 다르거나 이상을 의심할 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술을 보조했던 간호조무사가 ‘원래 제모를 하면 아파서 움직이는데, 피해자는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라 진술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제모시술을 계속했다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방법원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에게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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