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의료법 개정 전 대리수령, 현지조사 후 과징금 3억원
진료과장 촉탁의로 요양원 방문...법원 "대면진료도 가능했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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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처방전 대리수령 규정을 위반한 병원이 3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병원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지만 재판부는 개설자인 의료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보건복지부가 A의료법인에게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B병원을 개설·운영했으며 병원은 폐업한 상태다. 지난 2018년 보건복지부는 약 6개월간 B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A의료법인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2억 6029억원과 9288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장기요양기관 직원이 내원해 상담한 후 처방전을 대리수령했음에도 진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했기 때문이다.

A의료법인 측은 과징금 및 부당이득 징수 대상은 요양기관과 의료급여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이 사건 병원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의료법인은 "병원이 현재 폐업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제재사유는 의료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 개정된 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대상으로 규정했다. 즉 원고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 적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사건 병원의 환자 대부분은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와상환자로 가족이 없거나 내원 여건이 안됐으므로, 이 규정에 의하면 적법한 대리수령이라고도 항변했다.

A의료법인은 "만성적 질환으로 동일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 해당해 처방전 대리수령 필요성이 있었다"며 "병원이 폐업했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입소자들의 직접 내원이 권장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강조했다.

 

"신설규정 소급 적용 불가...처방전 직접 수령도 가능"

그러나 재판부는 B병원이 이미 폐업했더라도 의료법인에게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서 이뤄진 진료행위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은 개설·운영자에게 귀속되고, 과징금 및 부당이득금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도 개설·운영자가 된다"고 봤다.

처방전 대리수령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9년 개정된 신설 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봤으며, 대리수령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고도 봤다.

사건에서 대면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다.

이 사건의 병원에 소속된 의사 중 C진료과장은 다수의 요양원 등 촉탁의로 위촉돼 정기적으로 요양원 등을 방문해 입소환자를 진료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위 요양원의 입소환자들은 C로부터 대면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직접 수령하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족 등을 통해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원 직원들이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해 C가 아닌 다른 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대리수령했는데, 이 의사들은 입소환자들을 진료한 적이 없고 필요서류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환수처분도 원고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금액을 회수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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