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국회 앞에서 대국민 선전전 진행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13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집중 투쟁을 전개한다.

건보노조는 건보료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막기 위해 이같은 농성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성은 국회 앞에서 매일 점심·저녁 시간 때에 대국민 선전전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건보노조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개정 법률안 4건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또, 작년 말 기재부와 복지부가 정부 지원법을 5년 연장하고 예산안 11조를 배정하는 것으로 합의했으나 국회는 법안 심의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2월 개회된 보건복지위 임시국회에서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률안이 심의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여·야 모두 “예산이 배정돼 있으니 올해 안에만 법안 개정을 하면 된다”며 법안개정을 외면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주장이다. 법적 근거 없이 어찌 예산을 지출을 할 수 있는가”라며 “비록 예산만 배정됐을 뿐 어떠한 사업도 추진할 수 없는 무늬만 예산일 뿐이다. 다시 말해 법적 근거가 없는 쓸모없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의 상황이 더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법적근거 없이 단순 예산안만 배정되면 올해 8월 ‘2024년 보험료율’ 결정요인으로 재정추계에 포함되지 않게 된다.

이는 결국 우려하던 보험료 인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치솟는 공공요금 인상폭탄에 이어 건강보험료 폭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건보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률은 2022년 말 종료 법안으로 작년 연내 처리돼야 할 법안이었지만 국회는 국민 민생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건강보험이 미래대비를 위한 사회적 자산임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한다”며 “이번 2월 임시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률을 즉각 개정하라”고 역설했다.

건보노조는 국민건강보험법 정부지원법률 개정 시까지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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