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 마약류 관리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의사, 본인·가족에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못해
요양급여 심사 및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병행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3일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앞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처방할 수 없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000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모니터링은 소홀하다”이라며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사들의 양심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은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외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마약류 오남용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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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영 기자
sypark@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