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신종·불법 물질 관리 강화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마약류 의약품인 펜타닐과 유사한 구조와 효과를 가진 '페나리딘'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너는 페나리딘을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을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페나리딘은 호흡 중추 억제 등 부작용과 오남용 등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질로 취급된다. 실제 미국과 영국에서는 마약류로 규제하고 있다.

식약처는 "신종 마약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시마약류 지정 물질은 지정 예고일로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관리된다.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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