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복합제 수출입 시 승인 의무 부과... 불법 마약류 제조 악용 방지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원료물질 복합제가 불법 마약류 제조에 악용되지 않도록 복합제 수출입 시 승인, 제조·거래 시 기록 및 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만약 불법 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경우 그 폐해가 막대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마약류 원료물질은 단일제인 경우에만 ‘수출입 시 승인(식약처)’과 ‘제조·거래 시 기록 및 보관(2년)’ 등의 의무를 부과하며, 원료물질에 다른 물질이 섞인 복합제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체계를 악용해 불법 마약류 사범이 마약류 제조에 사용할 원료물질에 다른 물질을 섞어 승인 및 기록·보관 등의 의무를 회피해 국내로 들여온 후, 원료물질을 분리해 불법 마약류를 제조할 수 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의무 등을 부여해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최 의원은 “농도 기준을 정해 원료물질을 관리할 경우 변칙적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는 원천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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