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MR 활성화 위해 권한 부여”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권한을 갖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EMR 인증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3만 3450개 기관 중 11.7%인 3921개 기관만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 206개 EMR 제품 중 40%인 83개가 EMR 제품인증받은 것과 비교하면 활용이 확연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EMR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의료인 중앙회에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의협을 비롯해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이 EMR 시스템 인증 업무를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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