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케어 특성 고려 시 중환자실 전문인력 부족 질적 저하 위험 높아
중환자 의료인프라 구축 확충과 과감한 투자 필요

좌측 김영삼 연세의대 교수. 우측 홍석경 울산의대 교수.
좌측 김영삼 연세의대 교수. 우측 홍석경 울산의대 교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필수의료인 중환자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과 함께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관리료가 상향돼야 하며, 준중증환자실 입원료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대한중환자의학회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필수의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영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홍석경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각각 ‘코로나19로 인한 초과사망과 중환자실 이용’, ‘필수이료, 중환자의료체계 개선 왜 필요한가?’를 발제했다.

김영삼 교수는 국내 중환자병상이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지만, 코로나19 중환자병상으로 전환력이 낮았고,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가 아닌 선착순으로 중환자병상이 임의 배정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했다.

기존 중환자실의 많은 부분이 다인실 구조로, 코로나19 중환자병상을 구역 단위로 확보해 비코로나 중환자병상 감소 및 응급실을 통한 입원,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수술이 지연되는 등 부수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중환자실 전문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중환자실 전문인력의 코로나19 환자치료 투입으로 인해 중환자케어 인력 부족 심화 및 업무 과부화가 발생했다”며 “2019년 중환자 전담전문의가 있는 중환자실은 전체 중환자실의 60% 수준이었고, 코로나19 유행시기 거점병원의 중환자실은 중환자 치료 경험이 없는 전문의가 배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랜기간 교육이 필요한 중환자케어의 특성을 고려 시 중환자실 전문인력의 부족은 중환자케어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강조했다.

김염삼 교수에 따르면, 2020년과 2021년 2년동안 월별 중환자실 이용 건수 확인 결과 코로나19 중환자 진료를 위한 병상 동원 직후 및 코로나 대유행 시기 전후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평균 중환자실 이용에 비해 전체적으로 최대 9.1%, 상급종합병원 3.5%, 종합병원 12.6%,까지 중환자실 이용이 감소했다.

중환자실 이용 감소 시기와 초과사망 발생 기간이 상관성을 보여 중환자실 이용에 대한 접근성 감소로 인해 초과사망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홍석경 교수는 인구 고령화로 중환자실 이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2008년 21만 9563건으로 시작해 2018년 31만 80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 교수는 “사망률은 중환자실의 인적 구성에 따라 중환자실 이용 환자들의 예후가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며 “2020년 코로나19 감염환자뿐만 아니라 비코로나19 중환자 또한 예년의 사망률에 비해 초과사망률이 월등히 높았다”고 지적했다.

즉 코로나19 중환자는 물론 비코로나19 중환자의 중환자의 중환자의료체계 또한 붕괴됐으며, 국내 중환자 의료체계가 부실했다는 것이다.

홍석경 교수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환자들의 병원 내 사망률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별로 각각 37%, 55%, 82%로 나타났다”며 “전담전문의가 있는 경우, 간호등급이 낮을수록, 서울지역의 경우에 사망률이 낮았다”고 밝혔다.

특히 기계환기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로 대표되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군에서 의료기관 종별, 지역별 사망률의 격차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는 것이 홍 교수의 지적이다.

홍 교수는 전문의료진이 주도하고 근거중심의 표준화치료가 중환자실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환자실에서의 표준화치료는 중환자실이 사망률을 감소시키는데 필수적으로 표준화된 치료를 시행했을 때 사망률을 줄이고 중환자실 재입실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표준화치료는 전담의료인력이 필수요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환자실의 의료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편차를 최소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라며 “공공의료이자, 필수의료인 중환자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정책적으로 의료법 개정과 제도 강화, 수가개선 등 다양한 접근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석경 교수는 필수의료 영역인 중환자 의료체계도 행위별수가 체계에서 벗어나 중환자 의료인프라를 구축하고 확충하는데 집중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한다며, 중환자 의료인프라 확충을 통해 중환자 치료결과를 호전시키고, 신종감염병 유행 시 중환자 의료체계 위기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교수는 중환자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법 제34조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제시했다.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둬야 한다’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료법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중 중환자실 인력 및 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의료질 평가 지원금에 병상규모 대비 중환자 전담전문의의 확충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홍 교수는 제시했다.

홍석경 교수는 감염병 대응 전문활동에 대한 적절한 수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관리료를 상향해야 하며,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및 준중환자실 입원료 수가를 신설해야 한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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