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서 당사자 기본권 존중 강조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절차보조 등 권익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사전적 구제절차와 절차조력이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퇴원 규정을 불합치 판결한 바 있지만, 그 후 신설된 동의입원 제도도 엄격한 계속입원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적발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행법상 의료기관 등에 의한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격리·강박 등의 제한 규정이 입원 당사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인 의원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신의료기관 내 서비스의 최저기준 마련 △시·도 내 1개 이상 국립 또는 공립 정신병원 설치·운영 △동의입원·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및 행정입원 기능 확대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 지원과 권리보장을 위한 절차조력인 제도 신설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요건 강화 등 당사자의 기본권 존중과 의사반영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와 의료인 위주의 현행 제도 개선과 당사자 의사존중이라는 정신건강복지법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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