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올해부터 사후정산으로 변경돼 보호자 부담 ↑
인재근 의원, 보건복지부에 개선책 마련 요구

민주당 인재근 의원
민주당 인재근 의원

[메디칼업저버 박서영 기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지원 제도 이용 보호자들에 대한 검사비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9일 이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에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인재근 의원실이 최근 복지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까지 영유아가 영유아 정밀검사 지정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받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검사를 진행하면 검사기관이 보건소에 검사비를 청구하여 정산받았다.

그러나 2023년부터 이런 사전정산 방식을 삭제하고, 보호자가 직접 검사비를 선납한 후 보건소에 청구하면 사후에 정산해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일원화 한 것이다.

복지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신청자 1인에 대한 평균 지원 비용은 약 13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를 통해 되돌려 받는다고 해도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서는 한 번에 직접 선납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금액이다. 

인 의원은 2월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에게 질의를 통해 “굳이 지원 방식을 일원화해서 제도를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에게 부담을 더할 필요가 없다”며 “영유아 보호자들의 부담은 덜고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중 발달평가(K-DST) 결과 ‘심화평가 권고’ 대상인 영유아 보호자에 대해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최대 40만원,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하위 80%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영유아가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이루고 양육자가 영유아의 발달과 성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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