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지표 수집 시 의원 자료 제출 부담 완화 방안 마련돼야
인센티브 의료 질 향상 위한 동기부여 할 수 있도록 확대 필요

메디칼업저버 사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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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고혈압·당뇨병 치료에 있어 조절률이 개선되지 않아 적정성 평가에 합병증 발생 및 입원률 등 평가 지표에 결과 지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0년부터 고혈압, 당뇨병 치료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고혈압 및 당뇨병 적정성 평가는 질환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가 가지고 있는 복합질환에 대한 평가와 포괄적인 평가정보 제공에는 한계가 있어 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고혈압·당뇨병 복합질환을 고려한 적정성 평가 개선 방안과 중장기적인 평가모형 개발 및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를 도입해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적정성 평가는 질환 단위로 평가가 이뤄져 포괄적인 평가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환자중심의 지속적 관리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이에 심평원은 고혈압과 당뇨병의 복합질환을 고려한 적정성 평가 모형 개발과 보상체계 재설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20년 고혈압과 당뇨벙 적정성 평가 대상 고혈압 환자 중 21.8%, 당뇨병 환자 중 61.6%가 고혈압과 당뇨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합질환였다.

환자 수는 112만6193명으로, 복합질환자 대부분은 질환별로 동일한 의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동일한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처방 지속성과 치료 지속성이 높은 반면, 당뇨 관련 검사시행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당뇨 복합질환 평가 위한 예비지표(안) 마련

연구진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성질환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을 이용하던지 지속적인 방문, 약물처방 같은 필수 서비스의 총족 여부"라고 밝혔다.

이런 만성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연구진은 평가 예비지표를 질환의 특이성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지표와 고혈압 및 당뇨, 복합질환 특성에 따라 적용이 필요한 특이지표로 분류해 예비지표(안)을 마련했다.

예비지표(안)에 대해 관련학회 임상전문가와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의 의견 조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12개의 평가지표가 선정됐다.

평가지표의 종합점수는 목푯값과 최소기준값 모형이 제시됐으며, 가중치의 경우 전문가 의견조사의 임상적 중요성과 적용 가능성 점수의 평가의 평균점수가 부여됐다.

평가결과 등급화는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됐으며, 등급 구간 설정은 절대평가 방식과 상대평가 방식을 혼합했다.

보상체계는 등급별 차등가산 방식으로 등급별 단가에 평가 대상자의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설계됐다.

등급별 단가는 기존 질환별 인센티브가 각각 지급되는 방식을 고려해 단일질환자와 복합질환자의 단가를 구분해 적용했다.

한편, 연구진은 중장기적인 평가모형과 보상체계 개선방안도 제안했다. 의료서비스를 평가하려면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평가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혈압과 당뇨병 적정성 평가의 경우 치료 지속성과 처방, 검사 등에서 과정지표의 질 관리를 통해 중간결과인 적정한 혈압관리와 혈당조절의 질 향상을 유도해 최종결과인 심뇌혈관 등 합병증 발생 위험과 입원, 사망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평가지표 중 과정지표가 대부분이며, 결과지표는 부재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혈압·혈당 조절률이 적정성 평가 진행 후에도 크게 개선되지 않아 평가지표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이에 결과지표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것.

그러나 청구자료 외 자료수집에 한계가 있어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적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돼 평가지표에서 제외됐다.

향후 중간결과 지표인 조절률 지표 도입을 위해서는 모니터링 지표로 일정기간 현황분석 후 대상자를 포함해 제외 조건 등 산출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연구진들의 의견이다.

또 최종결과 지표인 합병증 발생률이나 입원율, 사망률의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단위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분석과 중증도 보정 등의 도입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결과지표 도입을 위해 환자 특성 정보가 필요하며, 환자의 특성을 반영해 기관별 평가결과를 보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성질환의 특성상 환자 생활습관 등 환자요인의 영향이 커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과 혈압·혈당조절이 수월하고 경증인 환자를 의사가 선택적으로 진료하는 문제의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기피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중증도, 연령, 성별 등에 따른 환자 관리 결과를 보정해 산출해야 하며, 결과지표를 수집하는 경우 의원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결과지표 수집 위해 의원급 자료 제출 부담 완화 방안 필요

또 전자의무기록은 성과지불제도 성공의 주된 요인으로, 의료 질 평가와 인센티브 보상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기술적 지원과 행정지원이 필요하며, 자료수집과 분석을 위해 충분한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과지불제도에서 절대적인 기준선만 제시되고 개선에 따른 추가 보상이 없다면 성과가 낮은 공급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렵다.

이에, 질 평가와 지불보상 간 연계에서는 지표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거나, 점수를 제시해 추후 성취점수에 해당 환산금액을 곱해 지급하는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향후 지불보상 시 우수등급 기관 중 질 향상된 기관에는 성과달성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우수등급 기관은 아니지만 이전보다 질 향상된 기관에도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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