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1차 적정성 평가 실시
당화혈색소 검사는 연 1회에서 2회 이상 시행으로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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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오는 10월부터 진행되는 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부터 인슐린 처방률이 새로운 지표로 포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11차 당뇨병 적정성 평가 세부기준 변경'을 공고해 주요 변경사항을 알렸다.

우선 평가지표에 속하는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률'은 기존 연 1회에서 2회 이상 시행으로 변경된다.

당화혈색소는 혈당의 정도에 따른 혈색소 내의 당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적혈구의 수명기간인 3개월 내외의 혈당 평균치를 반영한다.

올해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진료지침에서는 환자의 혈당조절 모니터링을 위해 적어도 연 2회 당화혈색소 검사 시행을 권고하고 있다.

당뇨 적정성 평가 기준 변경사항
당뇨 적정성 평가 기준 변경사항

기존에 평가지표에 속했던 동일 성분군 중복 처방률과 4성분군 이상 처방률은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된다.

모니터링지표에서는 인슐린 처방률이 신설됐으며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병용 처방률, 투약일당 약품비는 평가를 종료하기로 했다.

인슐린 처방률 지표 신설 또한 학회의 진료지침에 따른 개선이다.

대한당뇨병학회 진료지침에서는 경구혈당강하제를 최대용량으로 사용하거나 두 종류 이상의 약물을 병용했음에도 당화혈색소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혈당 상태가 악화하기 전 인슐린 치료 시작을 권고하고 있다.

'당뇨병성 신증 선별검사 시행률' 지표는 소변알부민 배설검사와 사구체여과율 관련 검사 시행으로 산출기준이 변경되며, 차기 평가부터는 평가지표로 포함된다.

심평원은 "당뇨병 진료지침에서 권고하는 검사 영역 세부 기준을 변경하고, 처방 지표를 신설했다"라며 "평가항목 생애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지표 성과를 달성한 처방 관련 지표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11차 당뇨병 적정성평가는 오는 10월부터 2022년 9월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결과를 산출할 때 양호기관을 선정하는 기준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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