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공률 분석 결과 난임여성 자연임신율 절반 수준
한약·침구치료·약침술 난임치료 효과 거의 없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계가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한방난임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7일 성명을 통해 난임여성이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 2012년부터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무작위 대조 이중맹검 임상시험과 같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고 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지자체 대상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 연도의 지자체 한방난임사업 결과에 대해  '지자체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을 진행했다.

한방난임사업은 한약과 침술을 기본으로 하고, 약침, 전침, 적외선조사요법, 봉침 등을 일부 병행해 7~8개월 동안 시행됐다.

3년동안 103개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에 참여한 대상자 총수는 4473명이며, 이 중 한방난임치료로 498명이 임신해 부부 1쌍을 1명으로 환산한 치료단위(3969명) 기준 12.5%의 임상적 임신(임신 6~7주경 질초음파 검사 상 태낭과 태아의 심박동이 확인된 경우) 성공률을 나타냈다.

이 수치는 아무런 치료없이 단순 관찰만 한 원인불명 난임여성에서의 임상적 자연임신율(24.6~28.7%)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한방난임치료가 유효성이 없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는 것이 의료정책연구소의 판단이다.

그간 한의계는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률이 20~30%에 달한다며 마치 유효성이 입증된 것처럼 주장해왔으나, 실제로는 임신성공률을 2배나 부풀렸다는 것이다. 

한편 지자체들의 자체 분석 연구에서는 침술과 약침의 난임치료 효과를 입증하지 못했다. 
한약의 경우 한약의 종류나 처방방식에 따른 임신성공률에 차이가 없어, 이 역시도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목단피를 함유한 한약을 많이 복용할수록 한방난임치료로 임신한 여성에서 유산율이 급증하는 경향성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에서는 목단피가 수정란의 착상과정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초기 임신을 저해시키고 있음을 밝혀냈다. 

결국, 지자체들은 유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초기 임신까지 저해할 위험성이 있는 한약으로 난임치료를 시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미입증된 한방난임치료에 지난 3년간 무려 57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는 것이 의료정책연구소의 주장이다.

의협 한특위는 "한방치료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에 폐경이 되면 환자들은 시험관시술조차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지자체들은 난임여성이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지 말고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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