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 근무 중 급성후두개염 진단, 응급실 이동하다 환자 사망
대전협 "3개월차...응급실 동행해도 특별한 조치 어려웠을 것"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급성후두개염을 진단한 환자와 응급실로 동행하지 않은 전공의 1년차에게 내려진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공의들은 응급실 당직을 전공의 1년차가 혼자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짚으며, 구체적인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이비인후과 전공의 1년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급성후두개염 환자와 응급실로 이동 중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먼저 급성후두개염으로 응급실로 돌아가던 중 사망하였던 환자에게 조의를 표하면서도, 응급 환자가 가능한 최선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다만 "이비인후과 전공을 한지 3개월밖에 안된 전공의 1년차는 응급 상황 속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독립적으로 하기 어렵다. 아마 응급실에 동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응급실 야간 당직을 전공의 1년차 혼자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대전협은 "전공의 1년차는 적절하게 수련교육을 받아야하는 지위에 있다. 응급실 야간 당직도 전공의 1년차라면 전문의의 보조 하에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 안전 및 수련교육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1년차에게 형사처벌로 응급사황 대처 책임을 묻는 것이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대전협은 "응급실 당직은 숙련된 의사의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한다. 추후 개별 병원 및 학회 차원에서 응급실 당직과 관련하여 환자 안전 및 수련교육의 관점에서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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