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주사제 투여로 51명 이상반응...법원 “개원의, 근로자 고용 사업주”

이미지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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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강수경 기자] 간호조무사의 주사제 투여 부주의로 발생한 환자 부작용은 개원의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염된 주사를 맞아 발생한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벌어진 집단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해당 이비인후과는 소송을 건 피해자 25명에게 총 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A병원 이비인후과 전문의는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외이도염, 급성편도염, 급성 부비동염 등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근육주사를 처방했다.

이에 A병원 간호조무사는 환자들에게 주사를 맞혔고, 이후 일부 환자 집단에서 감염 이상반응이 발생했다.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7년 7월 15일부터 2017년 9월 25일까지 이 근육주사를 맞은 환자 177명 중 51명에게서 처치 부위에 피부괴사가 일어나거나 열감과 통증 등의 이상반응이 발생했다.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 중 22명은 비결핵항산균인 마이코박테리운 압세수스에 감염됐다.

이 비결핵항산균은 폐질환의 일종으로 기침과 가래를 동반하며, 사람 간 전파력은 낮지만 감염 초기에 한 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동일 제조번호 의약품들을 수거해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다만 A병원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사제 관련 사용과 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의 부주의로 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청은 “병원에서 일회용 주사용수 앰플을 재사용했고, 투여 시 뚜껑 입구를 제거하지 않아 주사바늘이 입구에 반복적으로 닿는 문제가 있었다”며 “아울러 의료폐기물 용기가 주사제 준비 책상 근처에 있어 감염원과 접촉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언급했다.

피고인 전문의는 관련 민사재판에서 주사용수 구입 및 사용 관리, 주사처치는 간호조무사가 담당한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개원의를 규정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A병원 피고들은 손해배상금으로 피해자의 실질 재산 감소뿐만 아니라 얻을 가능성이 있던 재산이 증가하지 못한 소극적 손해까지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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