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요양병원·정신병원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COVID-19) 오미크론 확진자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대시 4주마다 재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오는 20일부터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포스트 오미크론 확진자 격리방안 및 격리의무 전환기준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20일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계획 이행을 위한 격리의무 전환을 검토하며, 7일 격리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4주간 전문가 TF 및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현 상황을 평가한 결과,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지표 변동성을 감안해 격리의무 전환을 위한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전문가 TF 의견을 반영해 격리의무 전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설정했다.

핵심지표는 사망자수와 치명률로 설정하고,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을 기준으로 해 비교한다.

보조지표는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사용하고, 핵심지표와 보조지표를 종합해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하반기 재유행 예측에 격리의무 전환 효과를 반영할 경우, 격리수준에 따라 재증가 시점과 규모가 큰 차이를 보였다.

7일 유지 시 감소세가 지속되며, 8월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되지만,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돼 8월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방역당국이 확정된 지표로 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유행상황이 지속 호전되고 있지만,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상황으로 평가됐다.

방역당국은 이미 확정된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종합 검토해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이 주로 요양시설·병원에 입원 ·입소 중인 점,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기 쉬운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감염관리 및 고위험군 보호 노력을 해왔다.

최근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유행의 감소세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집단감염 감소 및 고령층 사망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다.

이에, 방역당국은 장기화된 방역강화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완화된 방역조치에 따르면,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 피로감, 낮은 양성율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한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한다.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했지만, 앞으로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는 것이다.

또, 대면 접촉면회 시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만 면회를 허용했지만,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 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 외박이 허용된다.

하지만, 외출, 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 한다.

개편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20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는 강화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방역조치 개편으로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 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입원, 입소자의 면회를 하는 국민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