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화 위험인자 있는 18세 이상 경증·중등증 환자 몰누피라비르 권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의심자나 의심 소아청소년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권고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대한의학회 8개 회원학회는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임상진료지침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연구기관인 보의연과 코로나19 진단·치료 관련 전문학회가 참여해 전 세계적으로 발간되는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코로나19 신종 변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올 가을 재유행을 대비해 경구치료제의 투여가 임상적으로 안정하고 효과가 있는지 확인했다.

보의연 및 의학회의 권고문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자(유증상 또는 무증상)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일반적으로 권고하지 않는다.

단, 코로나19 유병률이 높아지고 PCR 시행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러스 변이형인 알파, 델타,델타+오미크론에 따라 진단 정확도에 큰 차이가 없으나 무증상인 경우 민감도가 낮은 경항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고문은 또,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소아청소년에게도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다만, PCR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특히 무증상 소아청소년의 경우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

무증상 소아청소년의 경우는 양성진단에 대한 민감도가 27~43%로 상당히 낮아 결과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보의연의 입장이다.

한편, 권고문은 18세 이상의 경증 또는 중등증의 코로나19 확진자 중 중증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코로나19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몰루피라비르(Molnupiravir) 투약을 고려하며,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사용을 권장했다.

또, 중증화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증 또는 중등증의 몸무게 40Kg 이상인 12세 이상 코로나19 감염자에게 팍스로비드 투약을 고려하며, 증상 발생 후 5일 이내 사용을 권고했다.

임상진료지침은 GRAED 방법론을 적용해 개발됐으며, 최신 근거를 매월 검색해 검토하고, 권고문의 빠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학회 대표로 구성된 진료지침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3~4개월 주기로 개정, 발표하고 있다.

보의연 한광협 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신종 변이는 계속 출몰하고 있어 과학적 근거 확인을 통한 대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보의연은 정부 및 의료계와 협력해 최신 근거에 기반한 임상진료지침 개발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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