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행심위 소위 위원 의사 외 전문가 추가…소위 과반 넘어야 승인
최근 의사 면허 재교부율 80% 이하로 나아져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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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살인·강간 등 강력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들까지 면허가 재교부돼 국민적 반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사 면허 재교부를 기존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차원에서 의사 면허 결격사유 확대 및 재교부 금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지난 2021년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의사면허 취소법은 의료인이 강력범죄나 성폭력 등 의료법 외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형이 끝난 뒤에도 5년이 지나지 않거나, 집행유행기간 종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 여당과 의료계는 의사 면허 취소 사유를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사회적 비난이 높은 범죄로 한정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2020년 97% 재교부율…2021년 80%대 이하로 낮아져

여기에 의사 면허 재교부율이 100%에 육박하고 있어 면허 재교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10년간 103건의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중 100건이 통과돼 97%의 재교부율을 보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권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교부 현황'에 따르면, 2019년까지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은 75건이 이뤄졌으며, 100% 재교부가 승인됐다.

2020년까지 포함할 경우는 103건 중 100건이 승인돼 97%의 재교부율을 나타냈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 재교부 승인을 엄격하게 관리하게 위해 2020년부터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산하 7인으로 구성된 면허 재교부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2020년 이후 의사 면허 재교부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어 재교부율이 80% 이하까지 낮아졌다고 전했다.

송 과장은 "국회의 지적에 따라 2020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소위원회 위원 7인 중 의사 4인이 포함돼 의사 비율이 높다는 비판이 있었다. 2021년부터 전체 위원 중 시민단체 추천 비 의료인 전문가를 추가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교부 결정 방법도 변경됐다"며 "과거에는 의료자원정책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소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재교부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소위원회 위원들의 객관적 판단에 따라 표결을 진행하고, 과반수의 찬성을 획득해야 면허 재교부가 가능해지면 재교부율이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이 2020년 재교부율을 확인한 결과 총 28건의 신청 중 25건이 승인돼 90%의 재교부를 보였던 것과 확연히 달라진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중 재교부가 불승인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거나, 분기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송 과장은 "의사 면허 취소, 재교부 모두 행정처분이라 행정처분의 상대편은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의사 면허 재교부가 불승인 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불승인 처분 이후 분기마다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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