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예방·확산 차단 위한 설비기준 마련하고 재정지원 확대
팍스로비드 12세·라게브리오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처방가능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및 시설에 대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현황을 점검한다.

또, 요양병원의 원내 감염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시설의 환경개선과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박 반장에 따르면, 요양병원 내 감염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전체 요양병원 1437개소 중 환기시설 설치의무가 없었던 2017년 2월 이전 개설된 요양병원 1100개소에 대해 환기시설, 격리실, 면회실 등 감염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결과를 분석해 설비기준을 마련하고, 설치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100병상 이상 규모의 요양병원 1270개소를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현황을 점검한다.

미설치 요양병원은 위원회 구성 및 감염관리실이 설치되도록 행정지도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 반장은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해 감염관리실이 설치된 병원은 해당 비용을 지급한다"며 "향후 요양병원 인증기준과도 연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요양보호사 등 요양시설 종사자 대상으로 개인보호구 착용 요령, 확진자 동선분리, 유증상자 격리공간 확보 방법 등 감염예방 요령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한다.

요양시설 내 확진자를 위해 운영 중인 의료 기동 전담반을 확대 운영하고, 요양시설 계약의사 방문진료 활성화 및 전문요양실 제도화를 추진하는 등 의료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 반장은 "종사자 확진에 의해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시설 내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을 개정하는 등 인력확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경구 치료제를 100만 9000명분을 추가구매해 총 207만 1000명분 치료제 도입을 추진한다.

민관합동협의 논의를 바탕으로 재유행, 처방대상 확대, 동네병의원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100만 9000명분을 추가로 구매한다는 것이다.

박 반장은 "추가구매 도입 일정과 제약사별 구매물량은 제약사와 구매 협의, 예산, 재유행  등에 따라 조정해 추진한다"며 "정부는 치료 사각지대 해소,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대비해 오는 16일부터 경구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구 치료제인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MSD의 라게브리오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세 이상 기저질환자에 한해 처방되고 있다.

하지만, 16일부터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에게도 처방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그는 "16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경구 치료제 처방 가능 대상도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연령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된다"며 "16일부터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12세 이상(팍스로비드)·18세 이상(라게브리오) 기저질환자에 대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해외 입국자 검사 접근성 및 편의성을 고려해 오는 23일부터 입국 시 48시간 이내 시행한 PCR 음성확인서와 24시간 이내 시행한 RAT 음성확인서를 병행 인정하기로 했다.

또, 6월 1일부터 1일차에 시행하는 PCR 검사 시기를 입국 후 1일에서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입국 6~7일차 RAT 검사 의무를 자가신속항원검사 권고로 변경한다.

방역당국은 국내 접종 권고 기준을 고려해 만 18세 미만에 대해 예방접종 완료 기준을 개선하고, 만 12세 미만은 격리면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만 12~17세의 경우 3차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해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접종 완료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 5~11세의 경우 기초 접종 권고 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만 6세 미만에 대해 적용중인 격리면제를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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