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공개
셀트리온 치매 치료제 도네리온,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1회 투여 가격이 25억원에 달하는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가 급여 첫관문에서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대웅제약의 위식도역류질환 신약인 펙수클루정은 조건부로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먼저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 아베파르보벡)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다만 요양급여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및 총액제한 적용을 조건으로 했다.

졸겐스마주는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을 신청했다.

펙수클루정40mg 등 4품목(펙수프라잔염산염)은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

대웅제약의 펙수클루정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셀트리온 아이큐어의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 175mg(도네페질)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이 품목은 알츠하이머병 치매 증상의 치료제다.

한국릴리의 성인 편두통 예방약 앰겔러티120mg/ml 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갈카네주맙, 유전자재조합)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심평원은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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