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관리군 대면진료 위주 관리체계 전환
일반관리군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로 조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자율격리 해제 전까지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자율격리 해제 전까지 재택치료 체계를 유지하되,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의 관리 수준을 일부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하면서 대면진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택치료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집중관리군은 대면진료 위주의 관리체계로 변경한다.

집중관리 대상은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기준은 유지하되, 집중관리의료기관 건강모니터링 횟수를 1일 1회로 조정했다.

일반관리군 관리는 대면진료체계 안정화에 따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수준으로 조정한다.

만 11세 이하 소아 대상 전화상담·처방은 소아 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충분히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화상담·처방 시 수가 인정 횟수를 1일 1회로 축소했다.

격리 시작부터 해제 시까지 총 2회 60세 이상 및 소아 대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전화상담 하도록 한 비대면 권고는 폐지한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관리방식 조정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가 비대면진료 보다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 현재 심평원 홈페이지, 민간 포털 지도서비스를 통해 안재 중인 외래진료센터 정보를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재택치료자 문자 안내, 재택치료 안내문, 카드 뉴스 등을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의 24시간 대응·안내 체계는 유지된다.
하지만, 확진자·병상배정 필요자 감소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내 24시간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인력이나 개소 수 등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재택치료 조정방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방역당국은 확진자, 의료기관, 지자체 대상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방역당국은 재택치료 체계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대응 체계 변화 등 상황변화에 맞춰 재택치료 운영방식을 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택치료 조정방안은 지자체, 의료계 등에 안내하고, 오는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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