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위원회 위원장 추천과 회무위원회 위원 추천
인수위 회장을 위원장으로 대학병원·중소병원 각 4명씩 선임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난 8일 제41대 대한병원협회 회장으로 추대 선출된 윤동섭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5월 2일 취임을 앞두고 있다.

병원협회는 이번 제41대 회장부터 회무를 시작하면서 인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는 전임 집행부의 회무에 대해 인수인계 받고, 향후 집행부 구성의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병협 제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인수위원회는 △각 위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회무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만을 관장한다.

인수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대학병원계 및 중소병원계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윤동섭 회장은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학병원계 몫으로 강원대병원 남우동 원장, 순천향대 서울병원 서유성 의료원장, 이화여대 유경하 의료원장, 가톨릭의료원 이화성 의료원장등이 선임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소병원계 몫으로는 이성규 동군산병원 이사장, 라기혁 홍익병원장, 유인상 뉴고려병원장, 김상일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수위는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이달 말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회장 당선 직후 구성되며, 회장 임기 시작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인수위는 5월 말일까지 총무위원장 및 정책위원장, 보험위원장, 법제위원장 등 각 회무 위원장을 추천한다.

추천된 위원장은 회장의 재가를 받아 위원회 위원을 선임해 회무를 수행하게 된다.

즉 인수위는 신임 집행부의 골격을 잡는 역할만 하는 것으로 전대 집행부 회무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지 않는 집행부 구성위원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협은 5월 내 제41대 집행부 초도 상임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어 상임이사회 전 임원진을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인수위원회라 하면 전임 집행부 및 정부의 회무 및 정책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업무를 인수인계 받는 것"이라며 "병협의 인수위는 그런 역할은 없는 것 같다. 인수위의 역할이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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