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19일 임총 열고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가결
공정위 과징금 환급금 회계전용, 1차 중도금 및 연체 이자 연내 납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더케이호텔에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2021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더케이호텔에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2021년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꺼져 가던 의협 오송회관 건립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더케이호텔에서 '오송부지 매입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오송회관 부지 매입을 위한 특별회계 신설 건은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78명(대면 45명, 화상회의 133명)의 대의원이 재석했으며 투표에는 165명 대의원이 참여했다.

165명 대의원 중 125명 대의원(대면 39명, 화상 86명)이 특별회계 신설에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 의견을 투표한 대의원은 35명(대면 6명, 화상 29명)이었으며, 5명의 대의원(화상 5명)은 기권했다.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들은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에 대해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들은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에 대해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박성민 대의원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가 가기 전 오송부지 매입에 관해 대의원 총의를 묻고 결정해야 해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임총은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의 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잘 듣고, 현명한 선택을 해 달라"며 "오송부지 매입에 관한 안건에 대해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무엇이 의협의 100년 대계를 위한 것인지를 잘 판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의 건은 향후 의료계의 미래를 좌우할만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오송회관 관련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41대 집행부는 오송부지 매입이 의협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기에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이 오송부지 본격 매입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39대 집행부부터 41대 집행부까지 상당한 시간동안 오송부지 매입 문제에 대해 숙고를 거듭해온 만큼, 이번 임총에서 대의원들의 고견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임시총회는 오송부지 관련 경과보고, K-Health Science센터 건립 위한 연구발표가 진행됐으며, 대의원들의 집행부 질의응답과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 토론, 투표 순으로 진행됐다.

박종혁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 간사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오송회관 건립은 2017년 4월 23일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오송부지 매입안을 집행부에 위임해 의결했으며,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오송부지 매입을 의결했다.

2020년 3월 제40대 집행부 제94차 상임이사회에서 오송회관건립 재정 충당방안과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가칭)오송회관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송부지의 용도 및 활용계획 수립과 건립 자금 충당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2020년 5월 개최된 제72차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오송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안)이 부결돼 부지 매입에 차질이 발행했다.

이후 2억원의 계약금외 추가 분양대금 납입이 예산 부결로 인해 중지되면서,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분양대금 납부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안내(2차) 공문이 접수됐다.

이는 매매계약서 제8조 제1항 3호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6개월 이상 지연한 경우 계약해제 사유에 해당된다.

41대 집행부는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부지 매입 추진 등 실익을 검토하기 위한 오송회관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오송부지 매입을 위한 소요비용 충당 방안으로 2014년 의료계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중 환급금을 회계 전용해 오송부지 매입 비용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41대 집행부 제24차 상임이사회는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대의원회에 요청하는 것을 의결했다.

오송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계약금 2억원과 3차의 중도금 및 잔금 등 약 20억원이 소요된다.

의협은 계약금 2억원을 납부했지만,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중도금 및 잔금(4억 4433만 3600원), 지연손해금 및 할부이자를 포함해 향후 20억 3427만 1191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공정위 과징금 환급금 5억 9469만 6420원을 오송회관 부지매입 특별회계로 전용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이다.

5억 9469만 6420원 중 4억 7446만 5505원을 1차 중도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오송특위 운영 및 행정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2차 중도금 이하 잔금은 2022년도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내년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의협 대의원들은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는 급증하는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의원들은 간호법과 특사경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대의원들은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는 급증하는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해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대의원들은 간호법과 특사경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이 의결된 이후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들은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이 가결돼 그동안 매입 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을 말끔히 매듭짖고, 미래 지향적이며, 거시적인 안목에서 활용 방안에만 회원의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성급한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으로 급격한 확산과 대유행을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한 정부를 탓하기에 앞서 의협이 의료의 중심축으로 국난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의원들은 의협이 국가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또 정부는 급증하는 환자 발생 감소를 위한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노력을 다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의협과 논의하고, 수립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국회를 향해 간호법과 공단 특사경법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도 촉구했다.

간호법과 특사경법은 한국 보건의료 근간을 흔들고 진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의원들은 의협이 오송부지 매입의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고, 매입 완료에 따른 활용 방안에 관해 직역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세대의 공간과 제2회관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회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대의원들은 "의협이 국민을 위해 의료체계를 복원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천명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