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건보공단·심평원 대상 국정감사, 백내장 수술 지적
세극등현미경 영상자료 의무보관, 선별급여 제한 필요성 제안

15일 복지위 국정감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선민 심평원장 (출처:국회 전문기자협의회)
15일 복지위 국정감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는 김선민 심평원장 (출처: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과도한 백내장 수술로 인해 건강보험 급여 지출이 급증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영상자료 의무제출을 포함한 비급여 관리방안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작년 한해만 백내장 수술은 62만건이 시행되며 수술 건수 1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젊은 연령층까지 수술 건수가 늘어나고 불법 환자모집도 성행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체 62만건 중 비급여인 다초점렌즈 관련 건은 11만 6000건으로 기재됐으나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23만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전부 비급여인데 청구서 기재만으로 비급여 사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올해 10월부터 백내장 수술 포괄 내역에 검사, 수술, 치료재료를 모두 기재하도록 했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백내장 수술건 중 의심이 가는 71개 의료기관의 1만 2500여개 청구건을 대상으로 집중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의심되는 277건에 대해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했지만 5건만 환수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은 "손배보험사가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청구건 중 세극등현미경 검사 결과에서 백내장 수술이 필요없는 8건을 찾아 복지부에 조사했지만 이마저도 대책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내장수술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자료에 대해 재검토를 해야 한다"며 "일정 수가를 지급하더라도 세극등현미경 검사 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고, 65세 이상으로 선별급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젊은 층의 백내장 수술 증가에 우려하고 있다. 세극등현미경 검사를 영상자료로 의무제출토록 한다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적정성, 질관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위탁했다. 빠르게 결과를 업무에 적용해 불법 수술이 만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