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지방의료원 신증축 위한 예타조사 면제 필요
공공병원 확충 위해 공공의료 투자기금 별도 마련 해야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공병원 확충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지역 완결 필수의료 공급을 위해 300병상 미만의 지방의료원이 증축되고, 공공의료 투자기금이 별도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진료의 지역완결성을 위한 공공병원 확충 과제'라는 주제로 이슈와 논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응급·외상·심뇌혈관·산과 진료 등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간 불균형 공급은 의료체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중소형 규모의 공공병원이 지방 필수의료 공백을 보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의료계 및 정부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 결과, 정부는 공공의료 및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평가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양적, 질적으로 미흡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 입원치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면서 공공 의료자원 확보의 중요성은 재확인 되고 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전체 병원 중 공공병원 비율은 5.4%이며, 전체 병상수 중 공공병상 비율은 9.7%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지난 2010년보다 낮아진 실정이다.

OECD 회원국 평균 공공병원 및 공공병상 비율 55.2%와 71.6%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인 것.

공공병원의 규모는 2020년 말 기준 지방의료원 34곳, 적십자병원 6곳 등 40개 지역거점공공병원 중 33개소가 300병상 미만의 중소규모 병원이다.

중소규모 병원은 응급·중증환자 치료 역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공공병원의 역할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제공과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의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 표준진료 및 모델병원과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전염병 및 재난 대비 의료기관으로서, 정책집행 수단 및 시험대로서 역할도 하고 있다.

이런 공공병원의 공공의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했지만 공공의료 확충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 핵심, 진료 지역 완결성 구축

2025년까지 추진되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지방의료원 20개소 이상 신증축과 권역·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중증응급의료센터와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70개 진료권에 지정, 운영해 지역 완결적 필수 중증의료 보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2차 기본계획의 특징은 진료의 지역완결성이다.
골든타임 내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 치료 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고, 시도별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30분 내 도달하지 못하는 인구 비율의 지역간 차이를 줄이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급에서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려면 권역 및 지역 내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을 갖춰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급성질환 입원의 관내 충족률이 낮거나 치료 가능 사망률이 높은 진료권에 먼저 공공병원 증축 및 신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방의료원의 병상 규모 확대와 기능 강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의료원 35개소는 30곳이 종합병원급이며, 5곳이 병원급이다.

이 중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 지방의료원은 27곳으로, 300~500병상 이상까지 증축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

입법조사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어 수익성이 낮은 공공병원 신증축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공병원 설립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이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공공병원 확충을 위해서는 재원조달이 관건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비와 국고의 매칭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재정 당국과 협의해 공공의료 투자 기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조사처는 중증응급 환자나 감염병 위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고, 감염병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하는 해야 한다며, 진료의 지역완결성 보장이 중요한 이유라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완결적 필수중증의료 보장은 지방분권 강화와 국토의 균형발전 관점에서도 실현돼야 하는 과제"라며 "의료공급의 지역간 불균형 문제는 70개 중진료권에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적정 규모의 공공병원을 고르게 배치해야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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