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지방의료원연합회·국립대학병원협회 공공임상교수제 토론회 개최
공공임상교수제 정착 위해 신분보장과 제도 법제화 필요 한목소리
공공임상교수제 제도화 통한 지역완결형 의료 담당 기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국립대학병원협회, 국회의원들이 12일 전경련 회관에서 공공임상교수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국립대학병원협회, 국회의원들이 12일 전경련 회관에서 공공임상교수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지역공공의료 공백과 지역 의사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공공임상교수가 전국적으로 1424명이 필요하며,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최소 200명 규모로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제도 정착을 위해 신분보장과 제도의 법제화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2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와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회 김성주, 남인순, 박찬대 의원 등이 공동으로 '지역 공공의료 강화, 의사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주제로 전경련 회관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김영완 서산의료원장은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력 운용 현주소'의 발제를 통해 시도별 10만명당 공공의료기관 인력 상황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26.1명이지만, 충남은 9.6명에 불과하다며, 충남의 3대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전원 비율은 전국에서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료원장은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2020년 전원 비율은 13.5%로 전국 평균 4.1%에 비해 매우 높다고 발표했다.  또 중증응급질환의 전원 사유는 해당 시에서 전문응급의료를 받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진단했다.

김 의료원장은 "지방 소도시의 초고령화 등으로 인한 의료수요 증대 해결을 위한 의료인력 증가는 필요하다"며 "지역거점 책임병원의 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우수인력 확보가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한 2차 의료기관 역할 증대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의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며 "기존의 지방의료원 파견의사 인건비 지원사업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제시가 필수적이며, 공공임상교수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제도화 필요…신분보장·처우개선 이뤄져야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의료관리학과)는 '공공임상교제도 도입방안'을 통해 공공의료 정책 중 시설과 장비는 예산으로 가능하지만, 인력은 돈만으로는 안되고, 제도르 잘 만들어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의사인력은 양과 질, 분포 3개의 축이 충족돼야 한다며, 충분한 의사인력을 배출하고, 실력이 담보된 전문의를 확보해야 하며, 전국에 균등하게 의사자원이 배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공공임상교수제도의 도입 관건은 지속가능성에 달려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35개 지방의료원 원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지방의료원 원장 72.4%는 지방의료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를 꼽았다.

이어 지방의료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채용하고 유지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해 55.2%의 의료원장들이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의료인력 순환배치 시스템 구축을 들었다.

또 공공부문 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우선 순위에는 34.5% 의료원장들이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등 국립대학병원 의사의 지방의료원 파견 근무 확대를 꼽았다.

즉 시설과 장비가 확보돼도 의료인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공공임상교수제도에 대해 "권역책임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 영역의 진료, 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병원장 발령의 정년트랙 임상교수"라고 정의했다.

공공임상교수의 역할은 권역책임의료기관 기능 수행을 위한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에 파견근무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특히 공공임상교수는 기존 임상교수들과 달리 학생, 인턴 및 전공의 공공의료 교육 업무와 전공의 공동수련 지도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희숙 교수는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공공임상교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신분의 안정성, 근무 조건의 확보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공임상교수제도의 시범사업과 함께 법제화를 마련하고, 교수 선발 및 배치 지침 개발 및 제도운영 효과성 평가, 예타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에 필요한 공공임상교수는 대략 1424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은 41개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2~3명의 공공임상교수가 파견될 수 있어야 한다"며 "적어도 1424명의 10%에서 200명의 공공임상교수 수준으로 시작돼야 지방의료원이 제도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 공공임상교수제 공공의대 신설·의대정원 증원 연계 안 돼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대부분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 부회장은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공공임상교수제도가 공공의대 신설과 의사정원 확대와 연계되지 않고 순전히 의사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배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예산, 법, 정책적 사항은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정치적 득실보다 전문가 단체의 합리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공공임상교수제도의 취지와 효과를 위해서는 의료적인 접근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문화, 교육, 경제 전반에 걸친 사항을 고려해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유인기전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을 함께 고려해 민간의료기관의 참여를 위한 유인기전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임상교수제도 실행을 위한 기본 접근이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분류한다면 결국 의료전달체계로 귀착된다"며 "각 종별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1차진료부터 응급의료까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의료기관의 기능설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의료원이 민간의료기관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구도가 되거나 겹치지 않도록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상근부회장은 의사인력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보수 및 수당 등 재정적 지원과 인센티브가 중요하다며, 공공임상교수 파견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전공의 수급문제라고 제안했다.

교수급 의사파견만으로는 심뇌혈관과 응급의료, 분만 등의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수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임상교수의 파견과 병행해 지방의료원의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 상근부회장은 강조했다.
 

의사인력 절대량 부족이 근본 원인, 근본적 대책 필요

정재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공공임상교수제도 도입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의사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35개 지방의료원장의 설문조사 결과 공공임상교수가 142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역의사 부족의 원인은 의사 인력자원의 배치 실패보다 의사인력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윤철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장은 "지방의료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국립대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공공임상교수제도를 통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협력과 지원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정착되려면 시범사업을 시작해도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며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평가체계, 보수체계 등 운영방안과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욱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공공임상교수제도 설계를 위한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신 과장이 제시한 고려사항은 공공임상교수의 신분보장과 교수에 대한 평가 및 관리체계, 파견 공공임상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순환근무 체계, 지방의료원의 수련환경 조성 및 공공임상제도 건버넌스 세팅 등이다.

신 과장은 "공공임상교수제는 필수의료 영역과 공공의료정책을 연구하는 전문가 양성이 핵심"이라며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신분보장이 필요하며, 의료현장 수용성과 지속가능성, 재원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신분보장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상교수제도 이외 촘촘한 의사인력 양성을 동시에 해야 한다"며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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