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17일부터 4월 30일까지…EMR 접속 가능과 의료법 및 보안규정 준수 필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확진된 의사가 재택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공고했다.

이번 코로나19 확진 의료인 재택 비대면 진료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된다.

복지부 의료정책과에 따르면,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내놨다.

지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전화상담 및 처방을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재택에서 비대면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재택 비대면 진료는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되며, 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재택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의료정책과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 재택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며 "진료 수가 등은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이 준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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