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이외 치료 동시 제공 원칙 강조
호흡기 지정 의료기관 신청 마감했다 다시 추가 신청 정책 혼선 지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한의협이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한의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기관 지정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한의협 회원들에게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의원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기관 확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검사기관은 검사만을 하는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제공되는 기관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검사기관을 관리하는 기조에 따라 한의원의 검사기관 확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확인했다.

손 반장은 이어, "신속항원검사 진단 확진 인정은 현재 1개월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조치"라며 "한시적인 조치 연장 여부는 시효가 끝나는 시점에서 다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한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더라도 비용 및 확진자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16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신청을 마감한 바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호흡전담클리닉 561개소와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8944개소가 운영 중으로, 충분히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검사 및 치료 체계 기반이 구축된 점을 고려해 신규 신청을 마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일주일도 되지 않은 20일 다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추가 신청을 받는다는 공고를 냈다.

의원급 중에서는 ▲이비인후과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고, 검사 외 확진자 치료(전화상담·처방, 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중 1개 이상 수행)가 가능한 기관이 검사, 진료, 처방,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또, 병원급에서는 RAT, PCR 검사와 확진자 치료(전화상담·처방, 외래진료센터,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 중 1개 이상 수행)가 가능한 기관으로 한정했다.

이 같은 행정조치 변화에 대해 중수본 손영래 반장은 "현재 검사기관과 치료기관을 통합하면서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제공될 수 있는 기관체계로 정비하는 과정"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추가 신청 접수도 정비 큰 틀 속에서 함께 시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잦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과 함께 숙고되지 않은 정책 변경으로 의료기관들만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