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트루다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등극
올해 6개 성분·내년 8개 성분 급여적정성 재평가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조스파타와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 루타테라주, 골관절염 치료제 레시노원주 등 5개 품목이 3월부터 신규로 건강보험 적용된다.

또, 비소세포폐암 치료를 위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3월부터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상정했다.

건정심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한국아스텔라스의 조스파타(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 정과 위장관·췌장 신경내분비암 치료 주사제 한국노바티스의 루타테라주(루테튬(177Lu) 옥소도트레오타이드), 골관절염 치료제 유영제약의 레시노원주(디비닐설폰으로 가교결합된 히알루론산나트륨겔과 히알루론산나트륨액의 4:1 w/w 혼합겔)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해 의결했다.

3개 의약품은 3월부터 건강보험이 신규로 적용된다.
3개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 관련 학회 의견, 제외국 등재 현황 등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을 거쳐 상한금액 또는 예상청구액이 결정됐다.

조스파타정 40mg은 1정 당 21만 4100원, 루타테라주는 50mg 1병당 2210만 4660원, 레시노원주는 2mL 1관당 4만 1800원이다.

건정심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3월부터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비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였던 키트루다는 보험적용 범위를 1차 단독 치료제로 확대되고, 비편평세포폐암 치료에 대해서는 키트루다+페메트렉시드+백금 화학요법 병용법이 1차 치료요법이 됐다.

편평세포폐암 치료를 위해서는 키트루다+카보플라틴+ 파클리탁셀 병용요법도 1차 치료요법으로 확대됐다.

재발성 또는 불응성 전형적 호지킨 림프종에 대해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키트루다는 4ml 1병당 210만 7642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보험적용 범위 확대로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및 호지킨 림프종 환자 약 4000명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기존 비급여로 연간 약 1억원이 소요됐던 치료비용이 약 350만원 수준으로 경감돼 환자의 비요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과 2023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2022년과 2023년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

한편, 복지부는 2022년, 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재평가 추진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보험 약제 사후관리 일환으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2022년 및 2023년에는 선정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 성분 및 2021년 재평가 과정에서 평가 필요성이 제기된 성분으로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14개 성분으로, 2022년은 6개 성분이며, 2023년은 8개 성분이 선정됐다.

2022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성분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알마게이트 △알긴산나트륨 △에페리손염산염 △티로프라미드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복합제) 등이다.

2023년 재평가 대상은 △레바미피드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 △록소프로펜나트륨 △레보설피리드 △에스나스틴염산염 △히알루론산 나트륨 등이다.

복지부는 대상 성분의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평가를 추진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보험급여 유지 여부 결정 및 환자 부담율 조정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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