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
고덱스 위기...2개 성분은 적응증 무관하게 급여 인정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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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6개 성분 중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아데닌염산염이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에서는 올해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들과 3개 품목의 결정신청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심평원은 국민건강 요양급여의 기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평위 심의를 거쳐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다.

2022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에페리손염산염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 △알긴산나트륨 △알마게이트 △티로프라미드 염산염 등 6개 성분이다.

심의 결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와 '아데닌염산염 외 6개성분 복합제' 등 2개 성분은 적응증과 관계없이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평가받았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를 효능으로 한다.

아데닌염산염은 트란스아미나제(SGPT)가 상승된 간질환 대상 성분이다.

반면 에페리손염산염은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성 근육연축에서만 효과를 인정받았고, 신경계 질환에 의한 경직성 마비는 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알긴산나트륨도 역류성 식도염의 자각증상개선만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위·십이지장궤양과 미란성위염 자각증상 개선 △위 생검 출혈시의 지혈은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알마게이트와 티로프라미드염산염은 적응증과 관계없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6개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내용은 약평위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심평원은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출된 의견 및 자료는 다시 실무검토를 거쳐 4분기 중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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