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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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재발·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조스파타가 급여 첫 관문에서 조건부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2021년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신청 약제와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를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논의된 약제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조스파타정40밀리그램(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이다.

FLT3 변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

심의 결과 약평위는 제약사가 약평위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심평원 측은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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