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진료, 검사 및 항체치료제 투여...폭넓은 대응 가능"
확진자 증가세 감안해 '재택치료 내실화' 주력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앞서 코로나19(COVID-19)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의 재택치료가 필수라는 근거를 제시한데 이어,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체계가 외국과 비교해 세밀하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심평원은 20일 코로나19 대응 전략 개편방안 연구 중 외국의 재택치료 운영체계에 대해 추가 상세자료를 발표했다.

심평원은 대부분의 선진국이 코로나19 발병 초기부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환자 스스로가 모니터링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모든 확진자에게 입원치료(생활치료센터 포함)를 제공해오다가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모든 확진자에 대한 재택치료 원칙으로 전환했다.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체계를 살펴보면,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1일 2회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및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지원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고령자·기저질환자에 대한 집중관리(1일 3회 모니터링)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거환경 등으로 재택치료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별도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차이점이다.

이번 발표에 추가된 자가격리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싱가포르·미국·일본·독일에서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은 제공하나 모니터링을 위한 별도의 행정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재택치료자 뿐 아니라 확진 의심자인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재택치료자 건강모니터링의 경우, 영국·독일은 별도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며 영국·싱가포르는 앱 또는 웹사이트에 건강상태 및 증상 등을 본인이 기록하는 자기기입식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보건소 등 공적기관에 의한 건강상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

재택치료자 의료서비스 지원은 영국과 싱가포르, 미국에서는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요시 원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독일은 건강모니터링 대신 증상 악화 시 주치의와 상의하며, 1차 의료기관을 통한 외래진료도 가능하나 원격진료를 권장하고 있다. 

심평원은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재택치료 체계가 외국에 비해 보다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통한 대면진료, 검사 및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 투여 등 선제적으로 의료대응체계를 확충해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폭넓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과 한정된 의료자원을 감안하여 재택치료를 내실화하는 것이 의료대응체계를 보다 일상화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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