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력발작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성인 기면증 치료 급여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대표이사 요모기다 오사무)의 기면증 치료제 와킥스필름코팅정(성분명 피톨리산트염산염)이 오는 2월 1일부터 급여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와킥스는 2020년 12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탈력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성인의 기면증 치료’의 효능효과로 허가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2월 1일부터 기면증으로 확진된 만 19세 이상의 성인 환자에서 ▲다중수면잠복기검사(MSLT)에서 평균 수면 잠복기가 8분 이하로 나타나고, 2회 이상의 수면 개시 렘수면(SOREMPs)이 나타나거나 ▲뇌척수액(CSF) 하이포크레틴(hypocretin-1) 면역반응성 수치가 정상 수치의 1/3 이하 또는 110pg/mL 이하로 측정된 하이포크레틴결핍증 환자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와킥스의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기면증 치료제는 주로 뇌의 도파민을 활성화해 각성을 촉진하는 유사한 작용기전으로 치료 옵션이 제한적이었다. 

반면 와킥스는 히스타민 H3 수용체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역작용제/길항제로, 뇌 속 히스타민 농도를 증가시키는 신규 기전(First-in-class)을 가진 약물이다. 

신경전달물질인 히스타민은 히포크레틴의 자극을 받아 뇌 전반에 걸쳐 각성을 촉진시키고 렘수면의 비정상적인 발현을 억제, 낮 동안 각성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와킥스는 2021년 개정된 유럽 및 미국 기면증 가이드라인에서도 ‘주간 과다졸음 단독 증상’과 ‘탈력발작을 동반하는 주간 과다졸음 증상’에서 1차 치료제로 권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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