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발표
포도씨추출물, 유방암치료 림프부종 보조요법만 삭제
비줄타점안액·와킥스·브론패스 '조건부 급여적정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급여재평가 대상이 된 4개 성분 약제 중 포도씨추출물 성분만이 일부 효능에 대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림제약의 '엔테론'은 급여철회를 피한 가운데, 빌베리건조엑스 등 나머지 3개 성분은 급여를 인정받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신청 약제와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를 논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논의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은 ▲빌베리건조엑스 ▲아보카도-소야(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 ▲비티스 비니페라(포도씨추출물)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4개다.

재평가 성분들은 주요 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이다.

약평위는 빌베리건조엑스와 아보카도-소야, 실리마린 성분 약제는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포도씨추출물의 경우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과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에서는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시 병용은 급여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날 약평위는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도 심의했다.

심의된 품목은 총 3개로 ▲비줄타점안액0.024%2.5, 5밀리리터(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 ▲와킥스필름코팅정5, 20밀리그램(피톨리산트염산염) ▲브론패스정(숙지황·목단피·오미자·천문동·황금·행인·백부근연조엑스(1.4~1.7→1).옥수수전분혼합건조물(4.8:1) 0.3g) 등이다.

이들 약제는 모두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바슈헬스코리아의 비줄타점안액은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의 안압하강에 효능이 있고,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와킥스필름코팅증은 성인의 기면증 치료제다.

한림제약의 브론패스정은 급성 기관지염을 효능·효과로 신청했다.

한편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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