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0억 중 80% 지급됐으며, 현재 청구 접수 중
의료인력에 직접 지급되고 있지만, 인력 간 배분 차이로 민원 발생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대응 원소속 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한시적인 감염관리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경 지원금 배분 실적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다.

9월 말 현재 정부가 지금할 960억 지원금 중 80% 정도 제공된 상황이며, 각 의료기관의 청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각 의료기관에서 청구가 마무리되는 12월 경 배분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며, 현재로서는 각 의료기관에서 배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의 원소속 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수가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의결에 따라 각 의료기관에 지원금 전액을 대상 의료인력에게 직접 비용으로 지급하도록 지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 투입 중인 △감염병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은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1일당 1회 지원금을 산정할 수 있다. 

대상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79개소, 거점전담병원 11개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50개소 등이다.

지원금의 산정기간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환자 진료분부터 약 960억원의 재정 소진 시점까지이며, 약 6개월 진료분에 대한 수가가 적용된다.

이중규 보험급여 과장은 "9월 말 현재까지 960억 감염관리 지원금의 80% 정도 지급된 상황"이라며 "현재 각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고 있어 전체 청구금액의 85% 정도 청구가 이뤄지는 12월 경 배분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과장은 "각 의료기관에서 지급된 지원금을 의료인들에게 직접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각 의료기관마다 청구 시점이 달라 지원금 소진에 앞서 각 기관에 청구를 독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원금 배분 실적과 관련해 의료기관별 지원금 총액과 대상 의료인력에게 지급한 직접비용 총액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병원계에 따르면 감염관리 지원금 배분과 관련해 각 의료기관 내부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료인력 마다 지급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어 많이 받는 인력과 그렇지 못한 인력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 A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의료인력 간 업무 강도와 업무량에 따라 지원금의 차이가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각 의료기관에서 지원금 배분을 형평성 있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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