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고용돼 6년간 환자 진료,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면허취소, 형 집행 종료여부 아닌 이전 결격사유 발생 여부로"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에게 내려진 3년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후 보건복지부가 의사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당사자는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면허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과거 결격사유의 발생 자체가 면허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의사인 A씨는 이러한 선고를 받고 항소했지만,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는 기각됐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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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살펴보면 A씨는 지난 2008년 의사가 아닌 B씨에게 급여 700만원의 조건으로 고용됐고, B씨가 운영하던 부산 소재 의원을 본인의 명의로 변경신고했다.

이들은 진료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한 후 약 6년간 환자를 진료했다. 이후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해당 기간동안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72회에 걸쳐 15억 5828만원을, 의료급여는 536회에 걸쳐 1억 9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법적 처벌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A씨에게 의사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사후에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료법 위반 후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되면 구 의료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A씨는 "2016년 선고·확정된 징역 2년에 대한 3년의 집행유예기간이 정상적으로 경과된 이후 이뤄진 이 사건의 처분은 정당한 법적 근거나 처분사유가 없다"고 호소했다.

 

"집행유예 경과 후 면허 취소할 수 없다면 형평성 문제 발생"

이러한 주장에 우선 재판부는 구 의료법이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와 면허취소 사유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를 규정한 의료법을 제시하며 "의료관련 법령 위반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유예기간에는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에는 의료법 위반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재판부는 "다만 의료인이 되려는 사람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해 자격취득 결격의 기한을 집행유예기간 종료일로 어느정도 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봤다.

의사면허취소를 규정한 법 조항은 앞서 언급한 '의사면허 자격취득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여기서 쟁점은 의사면허를 취소할 그 시점에 해당 자격취득 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는 결격사유가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할 뿐, 면허취소처분 당시 형 집행 종료 여부나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됐는지 여부는 불문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이러한 해석은 의료행위의 적정을 기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다는 의료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즉 의사면허가 취소됐던 시점까지 결격사유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A씨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경우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면, 경과 여부나 처분의 발동시기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환수처분금액을 계속 분할 납부해오고 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처분 감경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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