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까지 환수결정금액 3조 4000억원...징수율은 6%
행정조사로 적발돼 법원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

불법개설기관 폐해사례집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3월까지 9개소의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해 686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부당금액 징수율은 6.02%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2일 불법개설기관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불법개설기관(일명 사무장병원·약국)폐해 사례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사례집은 공단의 행정조사를 통해 적발돼 법원에서 불법개설기관으로 확정 판결된 사무장병원 및 약국의 폐해 사례를 크게 '국민건강권 위협', '건강보험 재정 누수', '의료생태계 파괴'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24건의 폐해 사례를 수록했다.

'국민건강권 위협'의 대표적 사례로는 △환자의 인공호흡기 산소 투입량을 줄이도록 지시 △화재로 15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밀양세종병원 △낙태과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질식사 시킨 사례 △전문의 행세를 하며 남성 비뇨기과 진료행위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6건이 수록됐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부실 의료법인을 인수해 고급 법인차량을 직계가족이 사적 사용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사무장 △16년간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면서 공단으로부터 약 264억 원을 편취한 대형병원 병원장 △의료법인·생활협동조합 명의를 빌려 6년 넘게 공단으로부터 14억 원 이상을 편취한 부부 등 10건의 사례를 수록했다.

'의료생태계 파괴'에서는 △약국을 그만두려 하자 '죽이겠다' 협박하고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는 등 온갖 사기행각과 폭행까지 한 사무장 △브로커가 사무장과 약사 사이에서 약국 매매 및 면허 대여를 알선하고 중개 수수료를 챙기는 사례 등이 담겼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개설기관은 계속 증가해 피해규모만 약 3조 4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6.02%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인한 건강보험의 재정 누수와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건보공단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주변에 불법개설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이 있다면 공단에 신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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