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학계, 성명서 잇따라 발표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의사회와 학계는 잇따라 성명서를 내고, 국민과 의료기관에 피해만 끼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전재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결사저지를 의결한 바 있다. 

이같은 의협의 움직임에 지역의사회와 학계도 동참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5일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9100여 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곳의 보험회사를 연결시켜준다는 내용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청구 간소화라는 미명으로 국가기관이 보유한 개인건강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업계가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만큼 청구전산화를 통해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사회의 주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이 실손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하는 것은 환자와 보험사 간에 벌어지는 사적 금전관계에 대한 책임을 의사와 병원에 덮어씌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개정안은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만 높일 수 있기에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대전시의사회도 "개정안은 사적인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의료기록이 본인의 확인 절차도 없이 보험회사에 넘겨져, 자신의 의료정보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험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보험 청구인은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게 되고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의료기관이 개입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대신 제출해주도록 하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인 동시에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부담만을 지우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무리하게 추진한다면 우리는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비판의 목소리는 학계도 마찬가지다. 

이날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사보험 업계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보험업계의 숙원 법안으로써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정책인가를 심사숙고해 결정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험 업계만을 위한 파렴치한 법안"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개정안은 이 취지에 반대되는 민간 보험의 수익창출을 위해 공공기관이 협조하라는 법안"이라며 "우리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개정안을 분명히 반대함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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