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금 기준 개선안 마련
전담요양병원 병상 단가 150%에서 병원급 평균 단가로 상향 전환
감염병전담병원·거점전담병원 병상 단가 200%로 상향 인상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치료전담요양병원 및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병상 단가 손실보상 기준이 상향 조정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0일 9월 손실보상금을 총 2540억원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은 244개 의료기관에 총 2488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2392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161개소에, 96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 83개 병원에 각각 지급한다.

161개 치료의료기관 개산급 2392억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301억원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77억원 등이다.

보상항목은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과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 등이 해당된다.

중수본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지속적인 상황, 병상확보 및 이탈방지 필요성, 치료의료기관의 기관별 특성 및 운영상 어려움 등을 고려한 조치이다.

전담요양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병원급 평균 병상단가로, 소개병상 단가를 종전 개별병상 단가에서 전국 요양병원 평균 병상단가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감염병전담·거점전담병원의 확보병상 단가는 종별 평균 병상단가 미만인 기관에 대해 종전 개별 병상단가의 150%에서 200%로 상한을 인상한다.

단기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율은 전액공제에서 의사는 50% 공제, 간호사 등은 30% 공제, 요양보호사는 미공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이번 기준 개정에 따른 병상단가는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인건비 공제율은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한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부대의견을 추가로 의결하고, 중수본과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이 이를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중수본은 비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운영명령 전 손실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 후 시설공사 등 병상 미활용 시기 동안 해당 병원의 소개·확보된 병상손실에 대해 소개병상 단가로 보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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