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전담병원 3곳 추가 등 총 21개소 확대 운영
방역당국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 기준 마련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로 확진된 고령의 와상·치매환자 등의 신속한 전원 및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이번주부터 수도권 지역에 6개소를 추가로 운영한다.

지난 10일 기준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전국에서 7개소, 1199개 병상을 운영 중이다.

이번주부터 추가되는 6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중 송파그랜드요양병원, 신갈백세요양병원은 13일 운영을 시작했으며, 나머지 4개 요양병원도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신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현황.
신규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현황.

방역당국은 전국적인 확진자 증가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 확충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환자를 중점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전문적 대처 역량을 갖추고 있는 거점전담병원을 3개소 추가 운영한다.

새로 추가되는 3곳은 용인다보스병원, 인천나은병원, 전북대장인병원 등이다.

거점전담병원은 코로나19 (준)중환자를 중점 치료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 (준)중환자, 중등증 환자 병상을 모두 운영해 환자 상태에 따라 유연하고 효율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10일 용인다보스병원이 63병상을 운영 시작했으며, 이번부 인천나은병원이 24병상, 전북대자인병원이 138병상을 추가로 개소한다.

거점전담병원은 지난해 12월 10개소로 시작해 현재 21개소까지 확대 지정됐다.

이 중 모든 병상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활용되는 병원을 2개소에서 5개소로 늘려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지난 11월 발령했던 행정명령에 따라 운영을 준비해오던 병원들과 참여 의지를 가진 병원들이 연말까지 500여 중등증 병상을 추가로 운영해 병상 수용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역당국은 법무부, 13개 지자체 등이 참여한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를 진행한 결과, 코로나19 구상권 행사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권고기준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마련됐다.

협의체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의견조회 결과를 검토 및 논의했다.

권고기준은 국가나 지자체의 구상권 행사가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일되멶서도 적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권고기준은 총론에서 지자체 등의 구상권 행사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구상권 행사의 ▲경고적(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방지) ▲경제적(손해 전보) ▲형평성(행위의 위법성·비난가능성의 경중 등) ▲자제적(국가에게 기본방역 책임이 있는 점 고려하여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함) 측면 등을 고려해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집단감염 유발 혹은 3차 이상의 N차 감염을 유발한 경우, 3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이뤄지거나 3회 이상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구상권 행사의 경제적 실익이 없거나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권고기준은 구상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유형을 5가지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세부기준을 설정했다.

5가지 위반행위는 △격리조치 위반 △역학조사 방해 △집합금지 등 위반 △방역지침 미준수 △기타 위반사항 등이다.

법무부는 전국 지자체와 관련 공공기관에 권고기준을 제시, 공유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구상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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