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 코로나19 환자 배정 거부 병원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병원계, 코로나 치료 위한 의료진 번아웃에 현장 어려움 산적 비판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환자 배정 거부 병원에 대해 손실보상금 지급 을 거부하는 방침을 내놓자 병원계가 반발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코로나19(COVID-19) 4차 유행의 확산 속에서도 확진자 2000명까지는 치료병상에 대해 여유가 있어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하지만 최근 확진자 2000명이 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치료 병상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1일 브리핑을 통해 신규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면서 중환자실 등 의료체계 여력이  줄고 있다며 치료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0일 기준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 총 8458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가동률은 전국 73.6%로 222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며, 수도권은 833병상의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4.7%로 14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수도권은 69병상이 남은 실정이다.

중환자병상은 총 810병상을 확보하고 있고, 전국 301병상, 수도권 145병이 운영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확진자 2000명 발생은 정점이 아닌 더 발생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병상 확보 및 치료병상 관리를 위해 병원계에 치료 병상 관리 방안을 배포했다.

방역 당국이 배포한 코로나19 환자 배정 거부 치료병상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증가로 실제 활용 가능한 중등증 이상 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

병상 부족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환자 배정을 거부하는 병상을 최소화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중수본의 환자 배정을 거부할 경우 거부 당일 미사용병상 손실보상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담병원 등이 중수본의 환자 배정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수도권공동대응상황실에서 유선으로 거부사유를 재확인하고, 당일 미사용병상 손실보상 불인정 예정을 병원측에 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관리 방안은 오는 14일부터 코로나19 4차 유행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방역 당국이 환자 배정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사례는 천재지변 등 병원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와 담당 의사의 급한 질병 및 사고 등으로 인해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ECMO, CRRT 등 전문 치료장비 부족 및 ECMO 사용 중인 2인실의 공간부족으로 인한 추가 입원이 불가할 때만 거부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반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 및 의료인력의 휴가, 피로도 누적 등과 야간 또는 휴일을 이유로 환자를 거부할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환자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정하는 경우와 병상 배정 요청에 고의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불인정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인센티브대신 패널티를 얘기하다니"

이런 방역당국의 지침에 대해 병원계는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코로나19 전담병원 A 병원장은 "방역당국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불가피하게 병상 확보를 위해 병상 관리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A 병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1년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의료 인력은 지칠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라며 "번아웃된 의료진들도 상당수 있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B 병원장은 "정부가 병상 확보를 위해 병원계에 협조를 요청하려면 협조하는 병원들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패널티를 주겠다고 엄포를 놓으면 병원계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정책에 강한 반감을 나타냈다.

B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들은 코로나19 중증치료 이외 선별진료서 운영과 생활치료센터 지원 및 일반 중증환자까지 케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료진들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병원계는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상급종합병원협의회 및 코로나19 전담병원들과 이번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환자 배정 거부 치료병상 관리 방안에 대해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병원계 차원에서 방역당국의 이번 관리방안에 대해 어떤 대응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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