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까지 시범사업 진행...성과 분석해 연장여부 결정
치과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등은 시범사업 참여 불가능
교육상담료(대면) 및 환자관리료(비대면) 수가로 구성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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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결핵환자에게 교육상담 및 재택의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오는 10월부터 약 3년간 시행된다.

시범 수가는 교육상담료 I, 교육상담료 II, 환자관리료로 구성된다. 여기서 환자관리료는 전화 등을 활용해 비대면 재택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산정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공고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결핵 환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의료적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결핵은 항결핵제의 복용만으로도 완치가 가능하고, 전염력이 소실된 후에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지속적인 약물복용 관리가 중요하다.

심평원은 "재택관리가 필요한 결핵환자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서 관리 서비스가 이뤄진 경우, 재택의료수가를 적용해 완치율을 높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은 다음달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정부는 사업성과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상 환자는 재택치료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활동성(다제내성 결핵 포함) 결핵환자다.

사업 참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병원급 이상이며, 결핵환자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각 1명 이상 포함해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전문의 1명 이상은 필수로 구성해야 한다. 다만 치과병원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비대면 상담 실시 환자관리료 산정...의사+간호사 시행주체

수가는 교육상담료 I, 교육상담료 II, 환자관리료로 구성된다.

기준을 살펴보면 교육상담료 I은 의사가 외래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의 특성과 치료과정을 설명하고, 안전한 자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해야 산정된다.

회당 최소 15분 이상의 외래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 격월 연 6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념도

교육상담료 II는 의사 또는 임상경력 2년 이상인 간호사가 해당 주체다. 외래에 내원하거나 입원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자가관리를 위한 교육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최소 20분 이상의 질환·건강관리 교육상담을 실시해야 하며, 연 6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다.

교육상담은 ▲결핵질환 교육 실시 ▲의료인에게 확인받아야 할 이상증상 ▲결핵치료 장애요인 파악 ▲투약내용(항결핵제 처방일 등)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재택에서 이뤄지는 환자관리료는 의사 또는 간호사가 비대면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산정된다.

전화상담과 같은 양방향 의사소통 수단을 활용해 월 2회 환자상태 확인 및 비대면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월 1회 산정이 가능하다.

의료진은 교육상담 시 제공한 내용의 이해도를 확인해야 하며, 예상하지 못한 환자의 상태 변화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원해 적극적인 치료를 하도록 안내한다.

교육상담료Ⅰ은 3만 9950원, 교육상담료Ⅱ는 2만 5170원, 환자관리료는 2만 7000원으로 책정됐다.

심평원은 "의료인이 결핵환자에게 체계적인 교육상담과 재택환자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수가를 산정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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