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극희귀질환 등 68개 질환 산정특례 확대
중증아토피성 피부염 환자 약 2000명 치료기회 보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올해부터 중증 아토피 환자에도 산정특례가 적용돼 약제를 포함한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확대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 등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진료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암·심장질환과 같은 중증질환,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을 추가해, 해당질환 환자 약 6400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68개 질환은 ▲희귀질환 1개 ▲극희귀질환 53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14개 등이다.

이번 확대로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은 1014개에서 1086개로 늘어나고, 산정특례 희귀질환 혜택 인원도 약 26만명에서 약 27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확대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일정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 유병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는 의료비 본인부담을 지원하며, 일부 중증질환은 간병비도 지원된다.

주목할 부분은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도 산정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그간 아토피성 피부염은 중증도와 관계없이 질병코드 하나로 분류돼 중증·경증 환자가 법제상으로 같은 질병으로 취급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질병코드(L20.85)가 신설됨에 따라 이달부터 산정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약제비 부담도 대폭 감소했다.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성분명 두필루맙)'는 지난해 1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이 됐다.

연간 27회 투여시 약 500만~12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지만,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적용으로 비용이 연간 약 20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진단기술 발달로 새롭게 진단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확대하고, 사회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난치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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